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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주간전망대-수사지휘권
기사입력: 2005/10/20 [16: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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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성 (주필)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지휘권 행사

지휘권 행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쟁점
법무부의 향후 조치와 검찰의 대응 주목돼
 
천정배 법무장관이 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보내어 헌정사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첫 지휘권을 발동함으로서 검찰과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     © 천정배 장관(좌).김종빈 검찰총장

 
결론은 검찰이 지휘권을 수용하기로 하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며 사의를 표명함으로서 이번  법무부의 지휘권 행사는 법무부와 검찰의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정구 사건은 강교수가 최근 “6.25전쟁은 통일전쟁”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죽인 원수” “맥아더 장군은 전쟁왕”라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보안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의 수사지휘 요청을 받은 검찰 공안1부는 경찰의 요청대로 법무부에 구속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수사지휘란 날벼락을 맞았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강교수는 이번 발언 외에도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렸던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서 만경대를 방문하여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바 있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관련 자료를 배포한 협의로 구속되었다가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나서 현재까지 4년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쪽과 보안법철폐는 시기상조라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대결하여 아직까지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보안법이 기울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엄연히 보안법은 실증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을 나무랄 명분은 없다.
 
허지만 법무부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러한 수사지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보수 측 사람들은 언제부터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까지 염려했느냐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그런 헌법정신에 반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인신구속을 당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는데도 침묵하던 법무부가  왜 하필이면 보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교수 사건에만 유독 일대혼란을 야기할 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가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집권당의 편에 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권을 자당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단이 된 강정구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그동안 꾸준히 보혁 갈등을 민감하게 유발해 왔다.
 
그 에로 여성으로서 첫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 “강정구교수의 논리는 소신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며 강교수의 발언을 매도한바 있었다.
 
이교수는 좌우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탈북자가 쓴 책 한권만 읽었어도 강교수가 그런 식의 말은 할 수 없다고 비난했었다.
 
반면에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강교수가 쓴 글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강교수가 말한 부분은 역사적 접근이 중요한 문제이고 해방정국 당시로 차분히 돌아가서 당시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면서 “강교수의 발언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역사적 학문적 작업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변한다.
 
어쨌든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재 촉발시켰고 급기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의 지휘권행사라는 초강수를 몰고 오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학계에서도 지휘권 행사를 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포괄적 지휘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검찰의 고유권한인 만큼 가급적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 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일로 검찰의 중심이 흔들릴까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도 “학자로서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법을 너무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언에 대한 이적성 검토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떠나 특정 의견을 피력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강교수의 의견에 반론이 나오고 사회적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공권력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보수 진보의 갈등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사안은 남한의 인권에는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던 진보세력들이 왜 처참한 북한의 인권에는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지, 세계 어느 근대 국가에도 볼 수 없는, 옛날  왕조에나 있었던 독재의 극치를 보여주는 세습정치를 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지, 북한의 주체사상이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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