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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창피한 울산예술의 자긍심
기사입력: 2011/02/01 [09:3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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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시인/편집위원
 
▲   문모근 시인/편집위원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문화예술계는 작은 기대감이 돌았다. 그동안 울산예술계는 정치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홀대받거나 지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취급을 받았다는 심리적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단체장은 차치하고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한 조각가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당시 울산예총 회장을 맡고 있던 그는 평소 울산 유력정치인과 아주 막역한 사이를 주장했고, 몇몇 예술가들은 그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는 설이 돌았다.

시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그는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그 한 몸 던지리라고 약속을 했고,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결국 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초선임에도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감투도 얻었다. 그러나 시의회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발표가 잇따랐고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 수감되기에 이른다.

시의회 의원 당선증을 전달받고 의회 의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뇌물수수 등으로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던 그에게 신묘년 1월28일 법정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백여 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그가 울산시건축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미술품 설치 등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시행사 측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심의 전 다수의 미술품 계약을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심의위원도 모두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아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만일 피고인과 같은 심의위원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장기간에 걸쳐 미술품을 설치하고 현금과 상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6년과 2007년 사이 울산지역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7억여 원 가량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000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자기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투로 법정에서 주장한 것이다. 세련되지 못하게. 이렇다보니 울산 문화예술계 모두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조용히, 열심히,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창작에 몰두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그가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미술계와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로 인해 똑 같은 중량의 비난 섞인 화살을 받아야 했다.

그 화살은 또 다른 곳을 향했다. 그 시의원이 정말 혼자 그랬겠느냐는 ‘쉬쉬언론’이 나돈 것이다.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 쉬쉬언론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를 통해 왕성한 독자층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 4.27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된 그의 선거구민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해 의원으로 뽑았더니 정작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고, 또 다시 전혀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

아울러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소모되는 세금의 낭비는 유권자의 주머니 사정을 더 가볍게 만들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쇄 지탄을 받고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생겼다.

종종 사회지도층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향하는 시민들의 눈총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따갑다고 말한다. 그리고 창피하다고 말한다.

이제 울산문화예술인들은 자존심보다 정직성을 찾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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