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문화
정부가 치매,뇌졸중노인 돌본다
기사입력: 2005/09/16 [23:38]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창호 기자
노인수발보장법안 9월말 입법예고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노인들/자료=은평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5년도 정기국회 제출을 목적으로 노인수발보장법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 하기로 했다.
 
노인수발보장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 기반이다.
 
혜택을 받을수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수발수당,요양병원 수발비 등이 있는데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시설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지급된다.
 
한편, 수발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수발보험에 대한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며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심사 등을 수행한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11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발효시기는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는데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2008년 7월1일에 본격 시행된다.
 
 
꽃과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e-조은뉴스가 만들어 갑니다.
 
2005/09/16 [02:40] ⓒe-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