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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여성단체, 권역별 아동성폭력 관련 강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꿔야 산다
기사입력: 2009/11/03 [16: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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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진 기자
 
글 싣는 순서
①조두순사건으로 짚어본 아동성폭력
②아동성폭력 피해란
③성폭력피해 후유증
④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     © 울산여성신문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고’, ‘욕정을 못이겨서’…등 술에 취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성폭력 가해자의 구태의연한 변명에 분노를 느낀 여성단체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머니교육에 나선다고 한다.
 
28일 울산 북구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부모 교육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안산의 한 초등학생이 성폭력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하며 이곳 상담소를 비롯해 울산여성회와 성폭력상담소 등은 울산시 전역에서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부모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북구 권역별 부모교육
북구 가정폭력상담소는 11월 중순께 연암ㆍ화봉 지역과, 호계지역, 양정지역 등에서 아동성폭력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조두순사건으로 본 심경, 술 취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은아 북구가정폭력상담소장은 “아동을 둔 주부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두말 할 필요없이 사건에 따른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해 직접 부모교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자 중처벌을
“음주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조두순은 아동성폭력, 폭행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입혔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했고, 지난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음주, 잘못된 사회적 통념 버려야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말은 가해자의 구태의연한 변명이다. 만취하는 술문화에 관대한 한국사히는 쉽게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해자들은 이런 사회적 통념에 의존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을 정당화해 왔다.그러나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성폭력이 단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김은아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는 일은 모두의 몫이다. 성폭을 저지른 해당 범죄자가 가장 문제지만, 그 범죄를 용인해온 사회적인 환경과 인식을 우리 역시 암암리에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알코르섭취, 심신미약 사유로 적용 말아야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유죄판결문 중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형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알코르섭취를 심신미약 사유로 보아서 양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판단은 없어져야 한다.

◇나영이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대중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분노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회를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나영이가 살아갈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
김은아 소장은 “이번 사건은 나영이가 살아갈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지나가다 만난 시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편견과 차별, 폭력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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