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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아동성폭력’ 내 아이도 당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09/10/16 [13: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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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진 기자
글 싣는 순서 ①나영이사건으로 짚어본 아동성폭력
                      ②아동성폭력 피해란
                      ③성폭력피해 후유증
                      ④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주부들의 담화


▲     © 울산여성신문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드높다. 하지만 이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른 아동성폭력 피해를 밝혀 인터넷 게시판 글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면서 아동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뜨거운 이슈가 됐다. 사회 곳곳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선진 수사기법과 방법을 동원해 범인 검거율을 높여 달라는 당부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할 수 없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성폭력이란?

 ㆍ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ㆍ 몸의 중요한 부위들, 즉 성기나 유방,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는 것 모두 성폭력이다.
 ㆍ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이다.
 ㆍ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다.
 ㆍ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를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보호해줘야 한다.

 
◇아이들의 등ㆍ하굣길이 두려워
 
아이들이 배움터로 가는 통학로가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놀이터, 통학로에서 아동성폭력이 27%, 실종 80%, 학교폭력이 7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매년 장기 실종되는 아동들이 800여명이 된다. 이 아동들은 앵벌이, 장기기증 대상자, 성학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그중 성학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하는 엄마 ‘불안감 두 배’
 
지난해 안양에서 초등학생 2학년 아이 2명이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엄마들이 교문 앞에서 장사진을 쳤다. 일부에서는 고액의 경호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 그나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덜 한 편이지만, 일하는 엄마는 가슴만 졸이고, 아이들은 혼자서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을 돌아야하는 현실이다.

 
 ◇골목길이 두렵다
 
2~30여 년 전 골목길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술래잡기, 소꿉놀이, 고무줄뛰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엄마가 저녁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뛰어놀던 친숙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골목길은 온통 차로 뒤덮여있고, 납치와 유괴, 성폭력 등 범죄가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 되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선물이다. 어른들은 그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내 아이만 보호하고 지킨다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성폭력,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 WHO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해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됐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ㆍ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ㆍ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ㆍ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신고의 의무(법 제22조의 5)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법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 301조 및 제 301조의 2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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