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사항이 관대해 보이는건 과하게 징계해봐야 불복하고 사법부로 넘어가면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럼 왜 사법부에선 무죄라고 볼까요? 감사할때 사용하는 회계규정이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사립유치원이 '학교'다 라는 프레임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억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규정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처럼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울산지진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달리 지원받지 못했죠. 평소에 이익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사립학교회계는 그해 예산을 다 써야만 하죠. 그럼 손해가 날때마다 설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제대로 감사도 하고 사법적 제재도 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