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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국화 2020/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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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월출고된 쏘나타DN8(인스프레이드 풀옵션)을 운행하다사고를 당했습니다.신고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제차는 직진 하고 있는데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관광버스가 우측헤드라이트부분으로 제차좌측앞문짝과뒷문짝 휀다부분을 충격하여수리비약 600여만원견적으로 수리는 받았으나 격락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규정을 들어 해당 안된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ㅣ다.제반비용을 빼더라도 순수 차값만 3,495만원이고 5,000키로 주행한 5개월밖에 안된 차량손해에 대하여 자기들 보험회사 규정상 대상이 안된다고하니 억울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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