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대폭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공설화장장 사용대상을 울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를 원칙으로 하고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차등화와 함께 기존의 사용료를 현실화한 ‘울산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설화장장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화장장 사용 대상을 관내 주민으로 대폭 강화했다.
다만 울산시장이 공설화장장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한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인근 부산시(대인 기준, 관내 18만원, 관외 48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 대폭 인상 조정된다.
사용료를 보면 사체의 경우 15세 이상은 관내 5만원(기존 3만원), 관외 40만원(14만원), 15세미만은 관내 3만5000원(기존 2만원), 관외 28만원(11만원) 등으로 인상 조정된다.
또한 개장유골은 관내 2만5000원(기존 1만5000원), 관외 14만원(7만원), 사산오물은 관내 2만원(기존 1만원), 관외 12만원(5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조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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