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각 보건소는『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제20조』규정에 의거, 2008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학예정아동은 취학통지서와 함께 배부되는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에 2차 홍역 예방 접종 기록을 확인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발급대상은 2008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으로서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는다. 발급기간 3월말일까지며, 발급 시 지참물은 ▼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취학통지서와 동시배부) ▼ 모자보건수첩(또는 예방접종 확인서) ▼ 건강보험카드 등이다. 기접종자 접종했던 곳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미접종자는 보건소와 병ㆍ의원에서 접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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