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6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구·군, 교육청 등의 지방공공요금 조정시 특정 시기에 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시기와 규모의 분산을 적극 지도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권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근로자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켜 정확한 원가산정 및 적정 인상률을 유도하도록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평가시 공공요금 가중치를 15점(현행 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 부득이한 사유의 요금 인상시 불가피성을 사전에 적극 홍보, 물가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간 주요시책 벤치마킹으로 정보교류 활성화로 안정적 물가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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