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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강북로 차량 제한속도 상향 조정
16일부터, 70㎞/h로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06/08/07 [14: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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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강북로의 차량제한 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울산시는 중구 강북로(우정 사거리~아산로 입구)구간(길이 4.47㎞)에 대해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70㎞/h로 1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북로는 차량 최고 속도 기준이 60㎞/h였으나 강북로와 연결되는 아산로(명촌교 북단~성내 사거리)가 80㎞/h로 설정돼 있어 동일 구간 속도 차이로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돼 온 구간이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2일 강북로 제한 속도 조정 검토를 울산시로부터 요청받은 후 지난 7월 12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ㆍ가결했었다.

울산시는 시행에 앞서 교통표지판(10개소),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차질 없이 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북로는 그동안 아산로에서 강북로로 진입 순간 제한 속도가 갑자기 20㎞/h 떨어지는 바람에 교통사고 우려 등 운전자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속도 조정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상향 조정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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