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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민노당 내부 갈등 조짐
이 전 동구청장, 이영순 의원 부부 고발
기사입력: 2006/08/07 [14: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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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진 기자

이갑용 전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과 이영순 국회의원(비례)을 ‘구청장 재직시 도로개설 관련 부당이득 취득’혐의로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전 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내 문제를 국가권력기구에 의존하면서까지 해결하는데 대한 갈등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등 당내 해결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국가청렴위 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이 청렴위에 고발한 '구청장 재직시 도로개설 관련 부당이득 취득 혐의'란 2004년 4월, 당시 이갑용 구청장이 선임 구청장이었던 이영순 의원을 "구청장 재직시 자신 소유의 학원을 이전하면서 가족의 명의로 땅을 사 그 곳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냈다"며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당시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는 이 건에 대해 "이영순 당원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하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당에 공로한 점을 참작해 공개사과 명령을 내린다"고 판단했고, 이영순 의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은 당기위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당기위원회가 이영순 의원에게는 공개사과의 명령을 내리고 제소한 자신에 대해서는 '논의의 폭발성을 위해 선거(2004년 총선)시기를 고의로 택했다'며 경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시기가 지나 이 전 구청장의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민노당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는 ‘이갑용씨는 자기자신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지난날 이갑용 동구청장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기사와 당 차원에서 발표한 사과문이 다시 게재되면서 당원들과 방문자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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