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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기자실 부활하나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예산통과
기사입력: 2006/08/07 [13:4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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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진 기자

▲북구의회가 28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의 의결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울산여성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구청 기자실 설치 문제가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북구의회(의장 유재건)는 이날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류인목, 박병석, 이은영 의원 등 3명이 기자실 자산취득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관련예산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비상대책위는 "최근 북구청 기획홍보실이 기자실 설치와 관련, 물품구입비로 냉장고와 모사전송기, TV, 책상 3개. 의자 12개. 식기 건조기 등 구입비로 354만원을 요청했다"며 "북구청장은 기자실 재 설치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북구의회는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기자실을 폐쇄한지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기자실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구청이 비정규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노조의 사무실 제공요구에는 청사협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유독 기자실 부활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과거 북구청은 출입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언론은 각종비리나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침묵으로 답례해 온 기자실은 관언유착의 상징이었다"며 "북구청 기자실은 각종 편의비품은 물론 인력까지 지원해 주민혈세를 사용하게 될 것은 과거의 예를 돌이켜 봐도 충분히 유추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예산심의 통과에 대해 "기자실은 국(공)유재산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공유건물인 청사내에 무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물품과 집기 제공 등 자산취득비와 해당실과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에서 언론사에 특권을 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실을 설치한데 대해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노동 소속 의원들은 "기자실 자산취득비 편성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막지 못했다"며 "북구청이 기자실 운영과정에서 우려하는 폐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와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설명 -북구의회가 28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의 의결을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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