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전은 행복
불법 주정차의 영향
기사입력: 2016/07/13 [20:34]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도로 갓길에 그어져 있는 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은 차들이 주정차되어 있다.

 

주정차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생각 외로 많은 듯 하다. 먼저 주정차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흰선으로 그어져 있는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이다. 자신있게 주차해도 된다. 그래도 연락처는 반드시 남기도록 하자.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한다. 보조표지판을 잘 살펴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2중 노란색 실선은 아예 주정차를 금지하는 선이다.

 

잘못 주차했다가는 견인당하거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규정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보통은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다. 이것은 국민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주정차 공간이 많거나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선진국처럼 주정차를 안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주정차공간과 주정차에 관대한 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지 무질서와 혼잡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소한 행위가 심각한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나비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은 보행자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를 잘 확인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재난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어린이들의 체구가 작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깊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등하교 시간 때 학원차량 등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과 어린이들의 돌발적 행동들이 겹치게 되어 더욱 치명적이다.

 

노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주정차가 통행차들의 속도를 낮추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의아하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고하는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차 단속 촬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1차 단속 촬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경고를 미리 해주니 단속전에 차를 옮길 수 있어 좋은 서비스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