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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복
아파트 단지 내 안전보행
기사입력: 2016/07/04 [19: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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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교통경찰은 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지도와 단속을 많이 한다.

 

그러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보행자들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그래도 우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교통사고의 손해를 운전자에게 묻지만, 보행자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 몇 가지를 알아보자.

 

아파트 단지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다.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지 않아 경찰의 지도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전시설물도 미흡하고 몇 몇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안전을 과신하여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정식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상가 앞이나 보도 옆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이 많다. 문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이외의 주차는 보행자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주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행자도 당연히 사각지대를 지나갈 때는 좌우에 차량이 오는 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이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이다.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쉽다. 지하주차장을 차량이 진출입 할 때는 사이렌 소리로 경고하지만, 이를 듣고도 비키지 않는 보행자가 많다.

 

물론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차량이 양보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진출입 할 때는 보행자를 보기가 쉽지 않다. 경사로로 인해 시야가 가리거나, 명순응과 암순응으로 잠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순응은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잠시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올 때도 운전자의 시력은 잠시 실명상태가 된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보행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 쪽을 지나갈 때 경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잠시 옆으로 비켜주는 것이 좋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보행자도 안전보행을 습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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