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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복
노인을 위한 나라
기사입력: 2016/06/07 [17: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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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장상호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다.

제목대로 노인들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인의 나라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2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수도 최근 13년간 약 5.7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최근 13년간 약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1.2% 감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중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취약한 교통수단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35.4%로 많은 것도 특징이다.

 

교통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 운전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여 70세 미만은 5년마다, 71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1∼3년) 버스 및 택시 승차권을 교부해 주고 있다.

 

영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3년 이상 소지자에게는 ‘패스 플러스’ 제도라는 체험식 학원교육을 하여, 이수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해 주고 있다.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운전자 및 차량면허청에 신고하는 자기 신고제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 나이가 넘으면 면허갱신 시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고령 운전자가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말소되며, 운전을 계속하려면 2년마다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이때 고령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운전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행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인운전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약만 가하려는 대책보다는 노인을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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