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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밀양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폭력과 여성 인권
“제2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상담, 교육해야”
기사입력: 2005/05/27 [10:4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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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기자

▲밀양성폭행사건을 통해 본 성폭력과 여성인권 토론회    

 
26일(목) 오후 2시 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에서 백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밀양 성폭력 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영 위원장의 ‘대책위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의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심규명 공동 변호인의 ‘성폭력 범죄의 사법적 한계와 대처 방안’ 김옥수 생명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장의 ‘울산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실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밀양 성폭력 사건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빈약한 인식과 수사과정, 판결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지역사회에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검찰수사 종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처벌과 상관없이 제2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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