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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
보호구 착용 실천을 위한 안전캠페인
6월 1일부터 미착용시 5만원 부과
기사입력: 2005/05/25 [18:3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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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원장 최재수)은 200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5월 24일(화) 13:00 울산문수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삼성물산외 6개 울산지역건설협의체 회원 및 협력업체, 공단, 노동사무소 및 유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구 착용 실천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 건설 재해 감소 대책 일환으로 공단과 노. 사가 함께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 관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크게 향상시켜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 및 재해 감소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6월 1일부터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현장에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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