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정치
아직도 여성은 해고의 전위대인가?
‘여성은 조용히 나가라’ 12명 무더기 해고
기사입력: 2006/04/18 [15:13]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엄아현 기자
▲     © 울산여성신문

 
여성사무직원 12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주)한주가 이번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확정,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키라는 명령서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한주연합노조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이러하다.
(주)한주에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12명은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 사직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5일자로 전원 의원면직처리했다. 이중 6명의 여성노동자는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측은 “전 대표이사의 부실경영으로 위기가 발생했고,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노동자들도 회사경영을 감안해 사직권고를 흔쾌히 수락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정당한 처사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후 지난 3월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확정하고, 여성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아직 (주)한주는 여성해고자들은 복직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해명이나 노사대화를 시도치 않아 여성해고자를 비롯해 한주연합노조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해고된 한주노조 김소연 씨는 “회사측은 책상도 치우고 업무도 주지 않으면서 남성동료들에게 업무를 인계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사직서를 강요했다”며 “또한 ‘가정도 없고,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없는 여직원은 나가라, 팀장들도 순순히 나갔다, 너희들도 시끄럽게 할 생각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등 여성비하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주노조 서애라 씨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부당해고 된 후 지난 2월 27일자로 복직케 된 과장급 간부 9명도 원직이 아닌 총무부에 모두 발령됐으며 창고로 쓰이던 곳을 이용해 빈 책상만 놓아 둔 상태로 사실상 정상업무를 하기 힘든 상태로 알고 있다”며 “과장급 간부직도 이러한데 복직이후 회사의 처우가 더 악화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할 뿐이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주)한주측은 “부산노동위의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등 사실무근의 여성노동자측의 주장만을 고려한 판결문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과 동시에 울산지법에 종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노동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법기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