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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의 주정차 기준
기사입력: 2014/11/27 [14:4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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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UWNEWS
최근에 롯데마트 앞 택시 승강장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택시 승강장을 허용했다는 점과 교차로 우회전 부근에 정체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마트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택시조합 등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부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라고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양편 다 자기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쌍방 간의 논의와 합의는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 우리들도 도로상의 약속, 즉 주정차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구나 법의 기준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알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도로상의 주정차 기준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져 있는 흰색 실선은 항상 주정차가 가능한 주정차 허용구간이다. 그 다음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곳은 원칙적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되나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문제는 황색실선이다.
 
2012년 4월 이전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었던 것이 조금 완화되어 조건부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즉 보조표지판에 의하여 지정하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융통성 있게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정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이용 극대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두 줄의 황색복선은 24시간 항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다.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단속불만이 커지면서 획일적인 금지에서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운영으로 규칙이 일부 바뀐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잘 준수하느냐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혹은 부분적이라도 이런 기준이 무너진다면 교통질서는 봇물 터지듯 문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를 시민들의 의식수준 탓으로 돌리거나 계몽만으로 해결하려 해도 안 된다. 근본적인 주정차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롯데마트의 택시 승강장도 무조건 폐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점에 정상적인 택시 승강장 공간을 확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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