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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기본
기사입력: 2014/10/15 [16: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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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UWNEWS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240,852건에서 223,656건으로 7% 감소)는 줄어든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6,024건에서 12,970건으로 115% 증가)는 같은 기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로교통법규의 기본원칙이 경시된 풍토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인 차로 보기 보다는 가볍게 운동수단, 여가수단, 놀이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영국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라는 것을 명확하게 교육시킨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장소에 대해서도 역시 문란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횡단보도를 구분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이용한다. 우측통행원칙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신호, 지시 등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등에 자동차들은 대기하고 있지만 그대로 지나치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많다. 또한 통행원칙, 통행방법, 신호등 등을 지키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잘 지키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지금의 도로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자전거를 교통(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탈것의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할 기본을 정리해 보자. “도로교통에서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 차도를 통행한다. 차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보도에 인접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차로의 우측부분을 이용해야 한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가까운 곳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도 대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예외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이런 기본들을 모르는 무지와 무시는 자전거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기본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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