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열)는 6․4 지방선거 ‘투표권 (My Vote)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울산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관내 사업장에 투표참여 시간 보장 및 선거권 행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등 1,200여개소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투표권 미보장 사업체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 취약 계층을 위하여 점자형투표 안내문 외에도 음성형 투표안내문, 모국어 투표안내문을 배부하고, 인터넷·모바일·QR 코드 등을 통하여 투표소 등 각종 선거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일에는 수어통역 콜센터도 운영하여 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 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투표권 (My Vote)보장 지원센터(290-0715~7) 및 선관위 홈페이지(http://us.nec.go.kr)를 통해 ‘전국 투표소 찾기(사전투표소 포함)’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울산소방본부 및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운영차량“부르미” 100여대와 소방서 응급이동차량 14대 및 활동보조인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울산시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권보장센터(290-0715~7)나 각 구․군선관위로 선거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불편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 및 투표편의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