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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즈프리 안전하지 않다
기사입력: 2014/03/07 [16:3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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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UWNEWS
운전 중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서는 안 되는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범칙금도 있지만 벌점도 15점이나 되기에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블루투스를 이용한 핸즈프리 이어폰이다. 사람들은 전화를 손으로 받지 않아 손이 자유로워 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의 동작은 뇌에서 명령을 받아 이뤄지기에 핸즈프리 통화도 사고의 위험이 높다.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가 안전한지 교통안전공단 연구진이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정상주행 할 때보다 핸즈프리로 통화할 때 평균 8m 정도 더 가서야 멈췄고, S자 장애물 코스 주행 실험은 통화를 하지 않을 때보다 통화할 때 3초가량 더 걸렸다. 신호를 감지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 코스에서도 핸즈프리 운전자가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정지 수준과 비슷한 상태라고 한다. 눈으로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는 뇌가 통화하면서 방해받아 반응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TV 공익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처럼 운전에만 집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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