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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아동학대, 처벌만이 능사 아니지만 일벌백계 필요
기사입력: 2013/11/28 [15:4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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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     원덕순
대표이사/발행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지...눈 감고 귀 막고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해지는 소식들은 인면수심의 부정, 비리, 폭력, 성폭력, 살인, 자살...온통 무섭고 무겁고 어둡고 칙칙한 일들입니다.

한탄하고 비관하기 전 또 다시 “이것이 인간 세상 사는 일이다. 혼탁한 속에서 두려워하며 밝고 잔잔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하고 그 길을 닦아야 하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려 하지만... 세상사 정말 팍팍하고 암흑천지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인두껍을 쓴 인간으로서 어찌 이런 무자비한 행태를 자행할 수 있었는지, 여리고 어여쁜 새 싹 같은 어린 아이를 학대하다 못해 발로 차기까지 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라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하다니... 동물도 제 새끼 보호하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동물이나 미물보다 더 못한 악행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이라고 분노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만...해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철천지 원수라도 어린아이의 사슴같은 눈망울과 새처럼 가녀린 손발과 작은 뼈들을 보면 어 떻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단 말인지?

‘아동학대’라고 표현되는 아이들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학대, 성적학대와 방임 등이 있는데 모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폐악들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엔 아동폭력, 학대까지 가정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돼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2002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478건이었는데 2012년 10년 사이 640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적발은 늘고 있지만 법이 강제하기엔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번 울산의 사건처럼 계모에 의한 학대가 있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10년 사이 86명이나 돼 상상을 불허합니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지 새끼 지 맘대로 하는데, 남이 뭐라 할 수 있겠나?” 가 아니고 아동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할 어여쁘고 연약한 아이들이라는 게지요

미국,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을 두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한다고 합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여러 불합리한 고소, 고발이 어려운 점, 증거확보의 어려움, 가정폭력에 적용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리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연계할 수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무고한 아동들이 어른들의 폭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 8세 여아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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