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데스크 단상
아직도 댁의 직장엔 성차별이 심한가요?
기사입력: 2006/01/26 [14:59]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원덕순 편집국장

한 직장여성의 뜻있는 제소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승진 및 정년에서 성차별로 인한 부당함을 법에 호소했다가 원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지요.
 
직장과 사회의 통념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의지가, 앞으로 제기될 유사한 사건판단에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남성의 경제행위는 가정을 지탱하는 경제활동이고 여성의 경제행위는 남성의 보조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여성을 조기퇴진하게 만들고 승진에서 밀려도 “남성은 가장이니까,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안주하는 소극성이 여성을 스스로 사회의 조연이 되도록 했지요.
 
직장내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직접차별뿐 아니라  성에 대한 편견과 성고정관념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간접차별속에서 여성들이 받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 여성직장인들은 연봉이나 승진에서 차별대우를 받아도 불만을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차별이나 해고가 뒤따르니 언감생심 말도 못하고 울화만 쌓이는 마당에 한국전기공사협회 행정직 6급으로 입사, 20년을 근무한 정영임씨가 겪은 부당함은 5급으로 승진하는데만  15년이 걸렸고 종당에는 승진 1년만에 직급정년퇴직을 맞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지요?
 
정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제소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항소한 고등법원에서 며칠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년이 돼가지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법은 멀리 있어 여성들은 항거하지도 못하고 강건너를 쳐다볼 뿐이었으니...
 
이번 원심을 깬 원고승소 판결은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사용자에게 크다란 의미를 던져주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의 판단기준이 됐다는 것이지요.   
 
직장이나 근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삼중 차별의 고통을 겪어온 여성들, 법에 호소해  판결과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에겐 희망의 등불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력, 경력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것도 불평등한 규정이지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작년엔 50%를 넘어섰고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64.6%로 남녀 구별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인력은 100% 가까이 활용을 해왔고 미래의 경쟁력은 사장되어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시안적인 계산으로 여성인력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능력을 100% 활용하여 극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감히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여성들이 활동하기엔 힘겨운 시대가 바로 오늘 날입니다.
 
제도나 법규정은 미비하고 여성인력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니 여성은 이중적 사회구조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채용이나 승진차별, 조기정년의 부당함과 성차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성차별의 부당함에 맞서 쾌거를 이룬 한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