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속도와 안전운전 2
▲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UWNEWS | | 물론 도로에 차로가 몇 개냐 또는 어떤 도로냐에 따라 정해진 종류별 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간에 따라 제한되는 제한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법정속도나 안전표시 등으로 제한된 속도 이내에서 도로나 교통의 상황, 시계 등 모든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서행하는 것만이 잘하는 운전은 아니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위교통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이란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를 잘 지킨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자신의 심신 상태나 운전기능, 도로조건, 교통 상황, 차량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교통상황에 알맞은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고 주행 중에 위험을 느끼고 급브레이크를 작동해도 관성의 작용 때문에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는데 정지거리는 자동차중량, 도로의 노면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건조한 포장도로보다 비가 올 경우에는 1.5배, 빙판길에서는 약 2~3배 이상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되므로 주행속도에 따라 그리고 노면상태에 따라 충분한 차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향상되고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속도가 자동차의 생명이고 가치기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속도는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 둔갑하게 하는 사실도 있다는 점에 명심하여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과속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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