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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부부간에도 강간성립” 대법원 판결
기사입력: 2013/06/04 [12: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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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부부간에도 강간성립” 대법원 판결
 
▲ 원덕순 본지발행인    
부부간에도 강간이 인정된다고?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의식을 치르고 일심동체가 되는 게 결혼인데...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10여년 전,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을 고소한 한 여성을 두고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아내를 강제 성추행한 30대 남편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강제성추행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세간에서는 이슈가 되었습니다그려. 

 남성들은 대부분 섹스는 부부간 지켜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고, 여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며 맞섰지요. 그러나 결국 “부부간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통념이 바뀌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야 가능해졌다는 말이겠지요.

 아내가 원치 않는데 협박을 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뺏은 것이며 약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는 형법상 강간죄 적용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에 의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김모(45세)씨를 징역 3년6개월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계는 환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다스려오던 관습상 판결을,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남녀관계와 달리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개념으로 법죄를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강간죄 297조항’에 대한 적용을 했다는 것은, 부부사이는 단지 정상참작의 대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이란 이분법적 논리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 존재에 두고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강제섹스가 성폭력의 수준이고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 폭력 후에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자가 받는 모멸감 내지 박탈감은 자살, 살인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어느 상담자의 말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 ‘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 한 공자의 말씀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이보다 먼저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더욱 큰 배려와 예의와 상호존중이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사랑을 굳게 묶어줄 것이라 믿으며 늦었지만 대법의 ‘부부강간’ 인정판결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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