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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본사주최, 제1회 여성활동 역량증진 세미나
기사입력: 2005/12/30 [17: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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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적극적인 여성고용 장려책 필요하다’
 
지난 20일 본지가 주최한 ‘제1회 여성활동 역량증진 세미나’가 옥동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수란 노동부상담사와 강혜련울산여성정책센터소장(울산대강사)가 각각 오전 오후에 강의를 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강혜련소장), 여성고용실태와 정책(김수란 상담사)의 내용을 요약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의제와 더불어 정부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기간에 다른 어느 기간보다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가 요구하는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균 9%이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여성인력의 고숙련 직위로의 진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10년간 (1995~2004) 48.4%에서 49.8%로 단지 1.4% 증가에 머물러 여성인력이 저활용 되고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의 경우로 한정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은 56.6%로 OECD회원국(평균 78.4%)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산겴갼튿藪?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으로 25~3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M 자형을 그리며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창업지원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은 노동시장에 대량실업이나 다양한 잠재적인 차별이 존재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상담회사 등 다원화 되어 있는 창업지원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전담기관인 ‘여성창업발전센터’를 발족시켜 여성창업 직종의 개발과 해당 직종의 창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창업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학력별, 직장경력별, 연령별로 개인이 처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창업 이후 사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주 5일제 확산은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문화, 관광, 레저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이들 부문에서 적어도 30만개 정도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 5일제의 조기 정착과 함께 이들 부문에서 창출되는 직종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여성 취업을 촉진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비하여 문화, 레져 분야의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안정센터내에 시간제 근로자 전담 취업 알선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제근로자의 풀(pool)을 확보하여 구인, 구직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가 있는 신기술 분야인 IT, BT, NT 부문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망을 형성하여 고학력 여성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실시하고 기존의 고학력 유휴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 연술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산업과 함께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은 유통,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성장 산업부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대생 인턴 및 기업연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기혼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문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여성 일자리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지 않고 이른바 지식집약적이며 고숙련, 고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의 ‘좋은 일자리’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고용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남녀채용 및 고용현황과 실적, 여성고용개선 계획 및 개선정도를 담은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고용현황을 공표하고 고용평등 현황에 따라 기관성과급 등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각종 남녀고용평등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준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별근절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정부조달과 연계시킨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우선적으로 1천명 이상의 공기업을 시작으로 여성인력활용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여성고용 목표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여성고용장려책 없이는 여성들의 고용창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 고용실태와 정책(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동향)


노동력 부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시대적 과오인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확대가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증가하는데 대략 15년이 소요되었고, 고학력 여성의 고용율이 10%이상 상승하였으며, 전문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괄목할만하다. 1993년과 2003년 사이 기혼여성이라 할 수 있는 30대이상 여성 취업자수는 524만명에서 675만명으로 무려 151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 1만불 달성이후 10년간 1.1% 증가에 머물고 있으며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1%로 OECD회원국 중(평균 78.4%)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혹은 결혼 초기(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에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 가사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일(martet work)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non-market work)을 선택하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 가사부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다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와 취업을 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 및 가족제도와 이와 관련된 성별 역할분담구조가 만들어낸 여성노동시장의 왜곡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저활용은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관행, 승진, 배치 등 내부 노동시장의 장벽 존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이 미약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정부부처인 노동부는 저조한 여성직업훈련을 개선하고자 ‘여성 직업훈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그 방향으로 여성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혼·미혼·고졸예정자 등 취업희망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 훈련과 취업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소득 2만불 달성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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