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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선거법상식 100배 늘리기--(17)선거에 있어서 사조직의 이용 등 금지
기사입력: 2005/12/29 [18:0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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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선거법에서는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조직이 사조직인가요?


답>>과거 선거시마다 각종 산악회나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구나 정당 등 공조직보다 더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으나 이들 단체는 회원들의 친목도모등 그럴듯한 명분을 표방하면서 설립하고 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97.11.14 선거법 개정시 사실상 후보자를 위한 조직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목적에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2004. 3.12. 선거법 개정시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조직의 설치금지 조항만 보완하여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옮기고 위에 언급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 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거법 제87조제2항) 위 규정은 사조직은 대부분 연구소.산악히.동호회 등 다른 목적을 표방함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설립초기에는 사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조직.단체라도 설립 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을 설립.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조직을 판단함에는 통상의 다른 단체와는 달리 읍.면 동 단위 하부 조직을 구성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조직화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능력이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회원의 규모.성격은 물론 설립자.설립시기.회원모집방법.선거와 관련한 활동 등을 종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단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잠깐만요!!


▶허용되는 사례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자료제공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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