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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자와 병원동행이 필요
기사입력: 2013/04/10 [12: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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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사고피해자와 병원동행이 필요
 
▲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 UWNEWS

 운전을 하다가 가장 난처할 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운전자들의 경우는 더욱 난감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
사고현장의 정황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 바퀴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현장상황을 전후의 도로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사진과 사고장소가 도로에 위치현황, 차량의 파손현황 등 가능하면 사고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이 많은데 이런 장치의 자료는 교통사고의 가피해를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료확보가 끝나면 바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사소한 사고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2차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으나 사람이 다친 경우는 경찰이 오기 전이라도 최우선적으로 병원 후송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로 차체가 손상되어 보험처리가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보험 가입회사 등을 파악해두고 사고현장을 본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번거롭고 바쁘다는 핑계로 목격자 확보가 쉽기 않으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목격자에게 후송이나 119에 연락을 부탁하며 연락처를 받으면 의외로 쉽게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해서 일방적으로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법률적 사고의 잘잘못은 일반인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확답을 줘서는 안 된다.
특히, 상대방이 아무 곳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바쁜 일 때문에 병원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고 신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한 뒤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약 병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관할 지구대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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