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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해야"
기사입력: 2005/12/20 [10: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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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편집국장

지난 5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여야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야 의원 100명이 연서명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적 예산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가 늦었지만 국회에서 의원들 차원에서 뜻을 모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는 세계68위, 양성평등지수가 58개국중 54위에 머물러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수치에 머무르기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젠 경제의 선진국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삶의 질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안 작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루 주어졌는지 분석하고 국회는 정부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를 감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 결산제도가 명시돼야 한다.
 
흔히 인간의 이념이 바뀌는데는 수십년이 걸리고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 시행, 정착되는 데는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인권이 바로 서지 않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가 어찌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인지정책과 예산편성계획과 성과보고서를 받아 법적제도화 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매년 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여성권한이 우리보다 높은 필리핀의 경우 예산의 5%까지 성인지적정책에 할당해 정부내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도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제도화 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국가재정법에서 성별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과 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도 명시돼야 한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양성평등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의원 100인의 발의와 기자회견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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