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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기사입력: 2013/02/20 [13:2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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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장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 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장     ©울산여성신문

 운전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법규 중에 하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점등되어 운전자는 일단 정지를 했다.
 
 그 때 보행자 한 사람이 횡단보도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거의 횡단을 완료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잠시 후 교통경찰관이 나타나서 ‘신호위반’이라며 단속을 하게 된다.
아마도 단속을 당한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억울하다며 항변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거의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더라도 다시 급하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와 인접한 인도 위에서 어떤 보행자가 멍하게 그냥 서 있다거나,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가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거나, 어쨌든 운전자가 판단하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 갈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보행자라고 할지라도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통과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보행자라는 것 역시 운전자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으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된다.
 한편, 교차로 우측에 우회전 차량 현시용 보조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조신호기가 적색이거나 또는 경찰관 등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통제할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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