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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는 전방확인으로 예방해야!
기사입력: 2013/02/05 [11: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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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 지부장
▲ 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장     ©울산여성신문
2차 사고는 전방확인으로 예방해야!


  교통사고로 자동차에 충격되어 도로 위에 쓰러져있거나 튕겨 나오는 보행자를 다른 자동차가 재차 충격하여 두 번 이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사고를 ‘2차 사고’라 하는데 이러한 2차 사고는 최초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차 내에 있거나 차 밖에 쓰러져 있는 상황, 혹은 자동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튕겨나가던 중에 다른 자동차가 연속하여 충돌하기에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최초 부상보다 훨씬 심각한 2차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2차 사고는 1차 사고차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동차에 부딪힌 무단횡단자가 반대편 도로로 튕겨나가게 되거나 또는 마침 바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의 전방으로 갑자기 튕겨 나왔거나 하면 2차 사고를 낸 자동차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이 그 무단횡단자를 바로 충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에 받힌 무단횡단자가 반대편 도로나 옆 차로에서 갑자기 튕겨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면서 모든 자동차가 서행과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사고차가 당시에 전방주시를 태만하였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 과실이 명백한 경우나 튕겨 나오는 보행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동이나 조향 등의 사고회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1차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도로의 노면 위에 떨어진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 보행자를 다시 2차 충격을 하게 된 사고 등에는 2차 사고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2차 사고는 주행 중에 앞에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경우에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앞에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거나 앞차가 주행하던 도로를 속도를 높여 주행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 가던 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을 보았다면 조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추월하기 보다는 전방의 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때 까지는 속도를 줄이며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 2차 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운전자는 항상 여유를 갖고 전방을 철저히 확인하며, 규정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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