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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불법구조는 위험
기사입력: 2013/01/29 [10:4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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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 이상훈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부장     ©울산여성신문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利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도 있어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불법 장치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은 자율이지만,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측면과 사고발생시 피해감소 측면을 고려하여 시야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현혹하는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과도한 장식은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등화장치는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고광도 방전식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은 일반전조등에 비하여 10배가량 밝아 운전 중에 약 4초 정도의 시력 상실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HID 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하게 되면 광축이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가 없어 차의 흔들림에 따라 광축이 올라가 대향차량이나 앞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밴형 화물차에 임으로 의자설치나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LPG로 변경하는 경우, 소음기 변경 등도 모두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된다.
불법부착물의 종류로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부착한 경광등과 비상라이트, 진하게 썬팅한 차량, 기준보다 밝은 안개등,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제동등과 방향지시등,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음기,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등을 임의대로 부착한 부착물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자동차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런 것이다.

 불법구조변경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벌칙보다는 자신이나 타인의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 구조변경이나 불법부착물 부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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