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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 필요!
기사입력: 2013/01/15 [09: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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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이상훈
 
▲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이상훈     © UWNEWS

장거리 이동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장애물에 접근하게 되며 제동을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조금이라도 조작의 실수가 있다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도로조건의 변화가 없어 단조로움으로 인한 졸음운전,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되는 속도 최면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두 시간 정도에 한 번씩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무리 없는 주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본선 진입 의사표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다음 주행차로의 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한다.

자동차의 속력이 높을 때 급핸들이나 급제동을 하면 자동차는 쉽게 방향 안전성을 잃어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는 급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동할 때도 일단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엔진의 힘으로 충분히 차의 속도를 감속한 후 가볍게 밟아 감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고속도로의 안전한 차간거리는 달리고 있는 차량의 속도에서 ㎞를 m로 환산한 거리로 생각하면 된다. 즉, 시속 80km로 달린다면 80m 이상, 시속 100km로 달리면 100m 이상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속도로 주행 시 고장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주행 전에 자동차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진입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여서 정지시킨 후 승차자 전원을 하차시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0m 이상의 후방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인 경우 200m 이상 후방 지점에 섬광신호나 전기제등을 설치하여 고장 차량임을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순간의 잘못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차량점검과 인내를 갖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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