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소식)
돈 벌 수 있는 길---소득공제 알면 절세
기사입력: 2005/12/10 [12:06]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어미선 기자

일년동안 성실하게 납세해 온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연말정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절세포인트를 몰라서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돌려받자.


올해는 소득공제 기준은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세율이 1% 줄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에서 15% 초과금액의 2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연봉 3천만원 근로자가 카드로 5백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1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대폭 늘었지만 카드로 의료비를 썼을 때는 카드공제나 의료비 공제 중한 곳만 적용된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담당 박성희 팀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보육에 관한 공제가 확대 됐으며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2005년도 절세계산기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기를 당부했다.
 
자신의 세금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으로는 국세청(www.nts.go.kr)사이트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등이 있다.
 
또한 국세청 콜센터(158-0060)나 인터넷상담(48시간 내 답변)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따로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현금으로 등록금 내준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간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퇴직 때 못받은 소득공제도 가능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가능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소득공제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