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시 신중한 약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아 중도 해지시 예상했던 것보다 환급을 적게 받는 피해가 빈발해 상조 가입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상조관련 피해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과 대비해 40%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경우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도 없으므로 주로 상조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대부분이 상조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해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상조가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상조회사는 보험과 달리 해당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흡해 회사 선택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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