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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의 제언
기사입력: 2012/10/17 [14:2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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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편집국장
 
인간의 성을 영어는 sex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섹스를 남녀교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여행 시 입국서류에 성을 묻는  sex란에다 x회 라고 적어 넣고는 “별 걸 다 묻네. 남이야 섹스를 몇 번 하든 무슨 권리로 이런 걸 다 묻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넌센스 이야기지만...

웃지 못 할 심각한 문제가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처럼 보고듣기도 끔찍한 아동성폭력, 여성성폭력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와 온 사회가 불안과 정신적 피폐로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하다 보니 강력성범죄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성문제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이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법과 제도, 예방대책...참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인간본능에 의한 범죄입니다.

수 년전 최초의 여성경찰서장으로 스포트를 받았던 김강자 서울종암경찰서장의 제언이 언론에 발표되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집창촌 등 공창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성계에서는 여성인권을 내세우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자 또한 공창제를 없애고 성매매를 뿌리뽑자는 편에 섰고 “성매매는 안된다. 어떻게 돈으로 성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여성은 남성의 성욕해소처가 아니다“ 라는 글을 써서 데스크단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창제를 폐지했을 때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한쪽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부푸는 ‘고무풍선효과’ 였지요. 우려하던 대로 성매매는 주택가, 노래방 등으로 스며들어 음성적 성매매가 공공연히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다 보니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먹고사는 인간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독신남이나 성적소외남성들은 성적 해소가 어려워 음성적 성매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성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성범죄 확산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김강자 전 서장의 주장이며 성매매 전면 금지도 어렵지만 합법화도 더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역을 제한해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성이 인간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인간과 공존해야 할 필요악이라면 무조건 금지해서만도 안 되는 작금의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창촌을 막고 보니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될 주택가까지도 성매매 장소로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 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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