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자세보조용구 등 총 12개 품목이며, 교부품목에 해당하는 장애대상자 및 보호자가 신청기간동안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조기구 교부는 접수완료 후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5월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개별연락을 하여 교부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동구청 사회복지과(☎209-3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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