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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2/04/17 [11:2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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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12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을 대표로, 전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과 네번째 일요일에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이다.

의무휴업일은 동구 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청은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안에 대해 오는 4월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동구의회는 오는 4월23일부터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동구청은, 이번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제한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를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례 공포시 준대규모 점포에만 우선 적용되고 대규모 점포는 시행령 개정이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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