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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혼숙려제도
기사입력: 2005/05/02 [10:0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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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작은 숱한 일들을 겪게 된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인륜지 대사중 으뜸이겠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혼인 또한 대사이다.
그렇다면 살다 헤어지는 이혼 또한 대사라면 대사일 것인즉. 해서 이혼만큼 말도 많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이혼숙려제도가 3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1주일동안 심사숙고 고려하라는 말이다. 법 시행전부터 결혼, 이혼 모두 개인의 사적부분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영역까지 침범하느냐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결혼 3쌍중 1쌍이 갈라서고 있고 이혼율 세계1, 2위를 다투고 있으니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한 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궁여지책일 터이니 격세지감이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의(三從之義)',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 이란 남성중심의 나라에서 ‘칠거지악(七去之惡)' 이란 악습에 묶여 여성이 억울하게 내침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던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고육지책을 두고있다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홧김에 하는, 후회하는 이혼을 최소한 막자는 제도이다.
이혼율이 높은 영국, 독일, 미국등에서는 3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씩 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끝나도 이혼을 할 부부들은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주일이란 짧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지만 이성적으로 재고해보고 홧김에 하루만에 갈라서는 일은 최소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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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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