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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남구,동구,중구)
기사입력: 2005/10/14 [11: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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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남구청

 
차량이용 불법행위 일제 정리 실시


남구청에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이면도로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도심지 미관개선, 교통안전의 확립을 위하여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차량이용 불법행위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차량의 무단방치, 불법구조·장치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신고를 통하여 접수하고 접수된 차량 중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 소유자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장치변경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발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조사대상은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시설물 인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장기간 방치차량, 심한 파손 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차량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행위 등의 경우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조성하는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물품적재장치 무단변경,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등화장착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구청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시민들의 차량과 관련한 불편이 다소 해소됨과 동시에 시민들의 차량관련불법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불용 컴퓨터 사회복지연대에 양여


북구청은 7일 내구 연한이 지나 활용도가 떨어진 불용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및 프린터기를 울산사회복지연대(대표 허달호)에 무상 양여했다.
 
이에따라 울산사회복지연대에서는 폐 컴퓨터를 수선 및 정비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및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 저소득계층에 보급하게 된다.
 
이번에 북구청이 무상양여한 폐컴퓨터는 컴퓨터(모니터 포함) 82대와 프린터기 140대 등이다.
 
이번 폐컴퓨터 무상양여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5항,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것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국가보훈처 등이다.







동구청


세외수입 체납세액 특별정리


동구청은 10, 11월 2개월간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징수목표액을 150백만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는 체납세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기로 했으며 압류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인도 즉시 인터넷공매 처분하고 금융기관, 보험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예금, 보험금, 직장조회 후 예금 등 각종 채권 압류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으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구청은 체납자가 체납처분 등 행정규제에 앞서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납세편의시책 일환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널리 이용해 줄 것을 아울러 전했다.
 
9월말 현재 동구청이 관리하는 총 세외수입 체납세액을 2,984백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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