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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차로 준수
기사입력: 2010/04/19 [12:1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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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교통안전공단울산지사장
고속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 등과는 달리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고속이라고 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도로보다는 좀 더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실정이다.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교통표지나 교통시설물에 대한 명칭, 용도, 의미 등을 알고 있으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에 운전자들 중에는 가끔 차로의 개념을 같은 차로의 일반국도와 같은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반국도는 가운데의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자리로 나오면서 1차로, 2차로...하는 식으로 차로를 분류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주행차로과 추월차로로 구분한다.
즉 중앙분리대쪽 차로가 추월차로이며, 그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로의 개념을 무시한 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그것도 안전속도를 지키려고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추월차로를 독점해서 당당(?)하게 주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은 편할지 몰라도 다른 차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차들이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주행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우측 차로를 사용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에 위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앞차에게 내 차가 지금부터 추월을 하려고 한다는 의사표시를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좌우 차로를 살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신속하되 안전하게 추월을 해야 한다.

고속도로 상에서의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사고유형이 있는데 바로 갓길 주정차 차량과의 추돌사고이다.

갓길에 고장이 난 자동차를 잠깐이라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대피장소를 찾아서 자동차를 정차한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들은 길 가장자리의 휀스 너머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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