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연령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부여
[문] 현행법상 선거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답]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어졌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데...?
[답] 법개정으로 일정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987년 6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 영주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 자료제공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29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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