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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부부강간죄
기사입력: 2005/09/07 [15:5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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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여성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부부강간죄’ 입법이 한창 진행중인데 변호사협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서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약자의 편에서 변호해야할 변호사협회의 반대의사라 논란이 더욱 분분하다.

“부부일심동체이고 부부사이에 성행위가 강간이라면 혼자 수절하며 살지 왜 결혼은 했느냐?” 는 논리로 아내강제추행을 내 아내니까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 억지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내몸 내맘대로 거부할 자유와 권리도 있디. 결혼했다고 내몸을 남편에게 전유물로 담보한 것은 아니다.”끝도 없이 갑론을박하던 부부강간문제, 오랜 세월동안 숱한 토론을 거쳐 부부의 성문제 이전에 여성의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부부강간죄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에 앞장서야할 변호사협회에서 딴지를 거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어떤 사정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부부사이의 문제를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의견서의 취지이며 부부강간죄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부부관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행이 수반됐는지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부부강간은 한 쪽이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력이며 통상 부부싸움, 음주후 가정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행위이므로 약자인 피해자측에서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는 비인간적 행위인 것이다.

“힘이 약한 암탉이 수탉에 쫓겨 당했다면 어찌 강간이라 하지 않겠느냐?”는 조선시대 명판관의 판례가 아니라도 아내는 남편의 종속물이라는 논리로 낸 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서의 철회를 여성계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부부간의 일은 두 사람만이 안다는 말대로 혼인식 올리고 자식 낳고 사는 남편을 강간죄로 법에 호소할 땐, 말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아내의 고통을 헤아릴 줄도 아는 남성이라야 약자의 아픔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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