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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3월말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9/03/01 [23:3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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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국토해양부가 2월27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따라, 동구청이 3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가운데 이번 표준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4일에 조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지역에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0.61% 하락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거지역은 2.07% 하락, 상업지역 2.15%은 하락, 자역녹지지역은 1.57%가 하락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표준지는 현실가격보다 저평가된 지가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6.05% 정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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