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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아직도 강간에 시달리는 아내가 있나요?
기사입력: 2009/02/19 [15: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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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울산여성신문 발행인
지난 달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린 아내에 대한 강제 성관계는 명백히 강간이라는 판결과 함께 특수강간죄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지요. 필리핀인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특수강간죄가 적용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한동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안주감으로 도마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자긴 어때, 아직도 남편에게 강간당하고 살아?”“집사람? 내사람이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야?”“내사람이니까 내맘대로..2년6개월 영창가고 싶어?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말에 반하면 징역 가게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간과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성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현행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규정짓고 있어 계속 논란이 돼온 것은 이 ‘부녀’의 대상에 혼인중인 여성도 포함이 되느냐는 사실이지요.

또한 법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 의무, 환언하면 부부 사이엔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부부간 성관계를 의무로 규정짓고 있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때문에, 동거의 의무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상실했다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유사사례를 보면 2004년에도 술에 취한 남편이 이혼위기에 있는 아내를 구타하고 싫다고 항거하는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었지요. 이 선고는 당시 큰 파장을 불러와 ‘부부간 성관계는 있지만 성폭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 통념을 깨고 혼인중인 부녀의 강간치상을 성폭행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번 판결은 강간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부인강간에 대한 논란은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1993년 부인강간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라고 국제연합 48차 총회에서 규정짓고 있으며 1999년도 보고서에서는 부인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태는 바뀌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되지 않으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존중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내에게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내 여자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는 남성중심적인 남편들에게 경종이 될 판결이라고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한 사건인 아내성폭행에 강간죄가 성립되어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발했지만 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외국에서는 30여년 전 이미 남편의  폭력이나 완력에 의한 성관계로 부터 물리적 힘의 약자인 여성이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쨋거나 오늘의 단상은, 강제적 아내성폭행이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범죄와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강제는 무엇이며 폭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귀한 선물인 성을 사랑으로 잘 가꾸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성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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