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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줄 법은 없나요?"
기사입력: 2008/10/15 [14:1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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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별 꼴도 다 보고 사네. 귀에다 배꼽에다 하다하다 안되니 발목에도 감고 "
  "옛날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 족쇄를 채웠는데, 여자들이 스스로 노예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지뭐"
  젊은 여성들이 발목에  발찌'라는 걸 하고 거리에 나왔을 때 생소한 패션에 대한 나이 든 분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수년 전 발찌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착용악세서리의 한 부분이 되었지요.
  오늘 데스크단상의 주제는 발찌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관한 소고입니다. 한 마디로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만들어낸 발찌입니다그려. 이 전자발찌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이 발찌는 패션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오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발목착용기계입니다. 성범죄발생시 GPS를 통해 1분단위로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성범죄재발을 방지하고 범죄발생시 수사, 재판 증거자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성폭력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되는 흉악한 특급범죄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봐온 성폭력에 관한 뉴스나 실화, 실제상황을 영화화한 사건들을 보면 성폭력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위를 송두리째 망가놓는, 그 위력이 수소폭탄과 같은 괴력을 가진 범죄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성폭력범 중 54%가 재범죄를 저지르고 15%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뿐 아니라 성범죄재발자 중 1년내 재범률은 39%, 3년내 재범률은 67%나 되니 이 중독적인 재범에 노출되어 있는 미래의 피해자들을 어찌 해야 할 지...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약한 아동, 여성, 장애인이 대부분이니 약자들이 범죄자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흉악범에게 재발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궁여지책이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중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함에 인권침해니 이중처벌이니 기술상으로 실효성이 있니 없니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심사를 모르겠습디다.
  다시 전자발찌로 돌아가서 마저 고찰해 보겠습니다.
  지난 달 1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일명 전자발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나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지요.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성폭력범죄자 53명을 가석방하며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년말까지 그 숫자가 200~300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약자를 생각한다면 범죄자의 인격운운하며 반대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울산에서만 해도 성범죄로 세상을 등지고 사는 학습지교사도 있고 정신이상증세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도 있습니다.
  성폭력 충격으로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 어떤 어머니의 절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일생을 송두리째 뺏아간 범인들에게 평생을 전자발찌를 채워놓고 싶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만이 이 땅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야하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최소한으로나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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