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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대구지법, 가해자 역고소 사례에 경종
기사입력: 2005/07/30 [15:1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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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사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19일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구여성의전화 단체장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0년 경북지역 A대학과 B대학의 모 교수들이 각각 조교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상에 실명을 공개한 대구여성의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을 역고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실명공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2002년 1·2심 재판부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받은 여성단체들은 각종 탄원서 제출, 재판 분석토론회와 1인 시위 등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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