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정치
한국사회 固疾 "매맞는 아이, 때리는 아빠"
"가정폭력"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중대 범죄 인식 필요
기사입력: 2005/07/30 [14:05]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영인 칼럼니스트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어린 쌍둥이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3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자신의 집에서 딸(9)이 밥을 늦게 먹는다며 샤워꼭지로 머리 등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5월 아들(9)이 친구에게 1천원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혼자 친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상습적으로 이들을 폭행, 쌍둥이 남매가 2004년 5월 1일부터 3개월간, 11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등 지난해 약 4개월동안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작년말 아동보호소에 찾아가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겠다"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데려온 뒤에도 폭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쌍둥이 남매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수준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과거 우리는 부모로부터 맞아본 경험이 많다. 물론 때리거나 학대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 매를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사회는 6.25 전쟁 이후로 빈곤과 질병,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함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해야 했으며, 삶 자체가 일종의 전투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짐으로 인해 수단으로서의 폭력에 대해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패싸움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건이다. 현재 우리의 지식과 인식, 그리고 교육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일과 같은 잔인한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인권의식의 강화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매맞는 아이, 학대당하는 아이, 그리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의 미래는 점차적으로 암울해지는 단계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어차피 이들이 커서 어린이 되면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적응자가 되어 반사회성을 가지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방치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미국에선 아동에 대한 학대를 별도의 중요한 사회적 공죄(公罪)로 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다. 
 
청소년과 아동의 학대만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기구를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두어 해당 사안으로 적발되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와 폭행, 유기 등에 대해서 3진아웃(Thre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여 3회 적발시 해당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부 강제 박탈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로 유기되거나 학대되는 아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이미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다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경찰은 자녀에 대한 학대로 폭력을 심하게 가하는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무리 자신들이 낳아서 키우는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과 폭력, 유기, 학대는 결코 용서되지 못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면 그에 합당한 심각한 수준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당국도 이 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와 보호기관의 확대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매 맞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기만 할 것이 분명하며, 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론도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언론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명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관련 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 안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 최영인(崔泳仁) 교수 프로필
 
한국범죄학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경호학 전공 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및 대한경호학회이사
<저서-논문>
범죄학이론(1권-10권)<백산출판사>
범죄사회해체이론과 21세기적고찰 외 다수 논문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